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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GEM상장기업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2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5

〇 5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GEM(Growth Enterprise Market) 시장에서 상장기업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 상장 기업의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위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中國証監會)는 각 추천기관에 관리감독 관련 문건을 하달해 올해 5월 1일부터 심의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특허, 상표, 소송, 중재, 공모설명서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함
   * 소조우헝지우(苏州恒久)社 특허게이트사건 : 소조우헝지우社는 특허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3월 19일 증권 시장에서 퇴출당함.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특허게이트라 부르며, 기업공개를 할 때,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자 지식재산권에 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투자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함
   * GEM :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비슷한 증권시장으로써, 중국 금융당국이 일정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을 GEM에 상장함
   * 추천기관 : 중국 증권시장에서 기업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추천인의 추천이 꼭 필요하며 이 추천인은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이런 추천인이 모인 곳을 추천기관이라 함

〇 추천인은 GEM 상장기업의 특허 출원을 부추기고, 출원과정에 있는 특허를 구비서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장기업을 포장함
  - 이러한 특허는 대부분 혁신적인 발명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이나 외관설계특허 등으로써 기술수준이 낮음

〇 GEM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상장된 과학기술 분야 14개 기업의 공모설명서에 공개된 특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출원이 대부분 2008~2009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나 해외 특허청에 출원한 244개 특허 중 발명특허는 69개(28.3%)임
  - SIPO 조사 결과 공모설명서에 기입된 특허 중 기업별 평균 11개는 무효화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투자자 및 관리감독기관에 공개․보고되지 않음

〇 GEM의 취지는 하이테크 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하이테크 기술을 위장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루트로 변질됨. 관리감독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야 하며, GEM 상장기업 지식재산권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1. 지식재산권 정보공개 강화
  - GEM 상장기업의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향후 재무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독특하고 독자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지식재산권 정보도 공개해야 함
  - GEM 상장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정보공개 규정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기보고 및 간이보고를 할 때 지식재산권의 법적 현황에 관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발효된 특허만이 상장 구비서류와 공모설명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출원 중인 특허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용신안이나 외관설계특허는 기업의 핵심기술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용신안, 외관설계특허, 발명특허 등에 관한 권리자, 내용, 효력, 로열티 현황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함 
   * 기업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발명특허가 철회, 취소, 효력 상실, 권리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상장 절차가 중지되고 이미 상장된 기업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철수’ 혹은 ‘준철수’ 해야 함
   * 지식재산권 소송, 중재 사건이 발생하거나 시장 혹은 언론에서 GEM 상장기업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해당 기업은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해명해야 함

 2. 허위기재 범위의 확대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기재의 범위는 주로 재무재표 상의 허위기재를 의미하며, 오해 소지가 있는 기재, 중요 누락부분, 적절하지 못한 정보 등이 해당됨
  - 하지만 GEM 상장기업에 대한 허위기재 범위가 재무재표를 넘어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진위여부를 포함해야 함 

 3. 허위기재에 대한 상장추천인 및 추천기관의 연대 책임
  - GEM 상장기업이 지식재산권 허위기재로 적발될 경우, 추천인 및 추천기관에게도 책임이 있음. 따라서 추천인 및 추천기관은 GEM 상장기업의 공모설명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투자자에게 법적 리스크를 공개하고 심사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