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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개인정보법 초안 공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0-2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7

◯ 5월 3일, 미국 하원의 통신․기술․인터넷에 대한 통상 소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s Subcommittee 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Internet)의 Rick Boucher 의원과 Cliff Stearns 의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공개함
  - 이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 개인정보 정책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수집․사용․공개하는 방법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정책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함

◯ 정보의 수집과 사용 변경
  - 현재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정보수집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새로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의료기록과 금융 계좌, 사회보장번호,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이 법안에서는 하나의 패밀리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 패밀리사이트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개별 광고(스팸메일 등)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이 법안은 사용자가 패밀리사이트간의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임. 또한 사용자가 패밀리사이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패밀리사이트에 공개할 개인정보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이행과 단속
  - FTC는 이 법안을 이행하고 단속하는 규정을 채택할 것이며, 주(州)검찰이나 소비자 보호기관을 통해 FTC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전자개인정보법 초안
http://www.boucher.house.gov/images/stories/Privacy_Draft_5-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