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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수수료 면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2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3

◯ 5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함

◯ 2006년부터 USPTO는 업무의 중복과 특허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의 특허청과 PPH 프로그램을 실시함
  - 기존의 PPH는 프로그램 신청 시 130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PPH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막고 특허품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 수수료의 면제로 인해 더 많은 출원인들이 PPH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 밝힘

◯ PPH의 실시로 인해 USPTO와 협력하는 특허청들이 정보(검색 및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재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PPH 신청인들의 평균 특허 처리 기간까지도 단축되어 USPTO의 목표인 특허품질 향상과 적시 특허발급에 도움이 될 것임

◯ 2006년부터 USPTO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싱가폴, 영국, 유럽연합의 특허청과 PPH 협정을 체결함
  - PPH 프로그램에 따라 1차 출원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청구가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평가되면, 2차 출원 특허청에서 해당 청구를 포함한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음
  - 출원인이 USPTO의 PPH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USPTO에 1차 출원 특허청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한 번역문을 제공해야 함

* USPTO의 PPH 프로그램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pph/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