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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자체혁신상품 인증 등록 장려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과학기술부
통권  2010-2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5

◯ 5월 24일, 중국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차오젠린(曹建林) 장관은 2010년 중국 자체혁신상품 인증 업무의 시작을 알리며 중국기업 및 중국 내 해외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 자체혁신상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 각종 혜택(국가 대형프로젝트 혹은 정부구매 등을 진행할 때 우선 고려대상)을 줌으로써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상업화시키고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

◯ 중국 자체혁신상품 인증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중국 자체혁신정책의 중요한 부분임
  - 중국은 앞으로 상시 신청, 정기 인증을 시행할 것이며 자체혁신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독려하고 해외 기업과의 공동 R&D 업무를 추진할 것임
 

◯ 2010년 인증 통지업무는 전년과 비교하여 공평성, 시장 친화적,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원칙하에 각 분야의 주요 문제를 해결함
  - 공개, 투명성 원칙을 바탕으로 4월 10일 ~ 5월 10일 동안 온라인상에서 2010년 인증 업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중국 내 해외기업 대표들과 2010년 인증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20여 차례 개최한 좌담회 결과 기업들의 관심사는 신청 절차 및 세부적인 기술 문제들이며 중국이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

◯ 상무부(商務部) 천더밍(陳德銘) 장관은 중국의 자체혁신의 핵심은 R&D 분야이며 무역 정책과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재정부(財政部)에서 제정한 정부구매 방안은 모든 해외․국유․민영 기업을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