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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社, 특허침해 및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General Electric社 제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쓰비시중공업社
통권  2010-2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4

〇 5월 20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社는 풍력 발전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General Electric(G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〇 특허침해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쓰비시중공업社는 풍차날 회전각 등에 따라 날 간격의 각도를 제어하여 풍차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키는 기술(미국 특허 제7,452,185호)을 보유하고 있음. GE社가 이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플로리다州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침해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〇 독점금지법 위반 및 불법 행위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E社가 무효 특허에 근거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를 계속하는 등 독점을 노린 반경쟁 행위를 한 결과, 미쓰비시중공업社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함
   * GE社는 미쓰비시중공업社의 풍력 발전용 풍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ITC(2008년)와 텍사스州 남부 연방지방법원(2009년), 텍사스州 북부 연방지방법원(2010년) 등에 제소한 바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社는 미국 자회사인 Mitsubishi Power Systems Americas社와 함께 아칸소州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GE社의 독점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〇 미쓰비시중공업社는 이번 제소에 대해, GE社의 행위는 무효 특허(심지어 그 무효 원인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특허)에 근거한 것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함. 또한 이는 공정․공평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제소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