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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일본판 페어 유스’ 규정의 도입에 대한 의견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search.e-gov.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화청
통권  2010-2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5

〇 5월 25일, 일본 문화청은 5월 21일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 승인한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 유스 규정)」의 ‘중간 정리’에 대한 의견을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함
  -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〇 ‘중간 정리’에 의하면 일본판 페어 유스(fair use) 도입에 대해 저작물 이용자와 권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대립되고 있음
  - 저작물 이용자는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개별권리 제한 규정의 한정 열거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적하면서 일반 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부당하게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 권리침해가 되는 이용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음
   *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위축 효과가 있음
   * 권리 제한이 필요한 새로운 이용 형태가 생길 때마다 개별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방법은 입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술의 급속한 진보를 따라잡지 못함
  - 저작물 권리자는 일반 규정의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견이 많음
   * 일반 규정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
   * 일반 규정의 도입에 의해 오히려 침해 행위자가 증가할 것임
   * 소송비용 등 권리자 측에만 문제가 증가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〇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일본판 페어 유스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령 준수가 강하게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권리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저작물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위축 효과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힘

〇 일본판 페어 유스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저작물 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저작물 이용이 경미하여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사진 배경에 저작물이 비치는 경우)
  - 적법한 저작물 이용의 달성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경우(CD로 녹음하는 것을 허락 받은 경우 중간 과정에서의 마스터 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가 발생하는 경우)
  - 기술의 개발이나 검증을 위한 소재로 이용할 뿐 저작물을 시청각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에 관한 중간 정리」
  http://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06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