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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디자인법 조약(DLT) 관련 공개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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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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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4-17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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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디자인법 조약(Design Law Treaty, DLT) 제안에 관한 협상을 위한 공개 의견을 요청한다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2022년 7월 2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은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글로벌 시스템의 간소화, 형식적인 절차 제거, 보호 절차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특히 저·중소득 국가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용이하게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LT를 승인함1) ∙ WIPO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며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DLT 외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주요내용) USPTO는 2024년 6월 25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공표했으며 수렴하고자 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일반 사항 ① 미국 외 지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면 (a) 관할권 확인(identify), (b) 해당 관할권의 구체적인 절차 요건, (c) ‘(b)’와 관련된 경험 ② 여러 관할권에서 디자인 보호 시 요구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직면했던 문제 ③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특정 형식 요건으로 인해 디자인 권리 손실, 추가 비용 또는 기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 (2)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과 관련된 공개 요건 ④ 디자인 출원 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관할권에 디자인 보호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a) 관할권 확인, (b) 해당 관할권의 구체적인 절차 요건, (c) ‘(b)’와 관련된 경험 또는 어려웠던 점 ⑤ ‘④’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어려웠던 정도,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문제들 ⑥ 관할권에서의 공개 요건 관련 경험이 디자인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사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⑦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공개 요건, 특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의 공개와 관련된 요건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건과 그러한 공개 요건으로 인해 발생될 이익 또는 불이익 ⑧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의 출처에 대한 디자인 공개 요건이 특정 관할권에서 디자인 보호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지, 해당 관할권에서 공공기관이 취할 수 있는 대체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⑨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과 관련된 공개 요건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신청자에게 디자인 출원 절차를 더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⑩ DLT에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과 관련된 공개 요건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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