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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 공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a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통권  2024-1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4-23
• 2024년 3월 2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1)을 공포함

- (목적) 동 규정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권익을 보호하며 데이터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데이터 역외이전(出境) 안전평가,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의 제도 시행에 관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안전평가,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이 면제되는 데이터 역외이전의 조건 규정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이 면제되는 데이터 역외이전 활동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① 국제무역, 국경 간 운송, 학술 협력, 다국적 제조 및 마케팅 활동에서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② 국외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한 후 국외로 제공하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③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④ 법률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칙·규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단체 계약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인적자원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⑤ 긴급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 건강,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⑥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총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 개인정보 제외)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2)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 구축
 ∙ 자유무역시범구는 국가 데이터 분류 및 계층적 보호 시스템의 하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네거티브 네거티브 규제는 법상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의미함(출처: 법제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이 면제됨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c.gov.cn/2024-03/22/c_171277661177563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