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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선 이니셔티브에 합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1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4-23
• 2024년 4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IP5(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 개선 이니셔티브(PPH 改进倡议)’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PPH 개선 이니셔티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PPH 개선 이니셔티브의 개요
 ∙ 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을 말함
 ∙ 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IP5 간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2022년 미국과 일본은 PPH 개선 이니셔티브를 수립 및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함
 ∙ 이후 2023년 8월 1일, 한국도 한·미 지식재산권 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동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 중국의 PPH 개선 이니셔티브 합류
 ∙ CNIPA는 2011년 11월 첫 번째 PPH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총 32개 국가·지역의 특허심사기관과 PPH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PPH의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PPH 개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이로써 CNIPA는 ① PPH 승인 후 1차 심사의견 통지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과 ② 1차 심사의견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 제출 이후 다음 심사의견 통지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의 목표를 3개월로 설정하여 PPH 사용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심사기간을 제공할 것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