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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사원․공안부,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입건 규정 세분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검사원
통권  2010-2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7

◯ 5월 18일, 중국 최고인민검사원(最高人民檢察院)과 공안부(公安部)에서는 ⌜최고인민검사원, 공안부 공안기관 형사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二)⌟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공안기관의 경제범죄 수사 분야의 86가지 경제범죄 입건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시함
  -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입건 기준을 세분화해 처음으로 2건 이상의 특허권 침해와 불법 경영매출액 10만 위안 이상, 불법 소득액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입건한다고 규정함
  - 기존의 관련 규정과 비교해보면 규정이 더욱 세분화되었고 형사입건 기준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규정은 42가지 안건의 입건 기준을 조정하고 수정함
  - 제72조에서는 형법 제216조의 특허권 침해 관련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하나라도 부합할 경우 형사입건 한다고 규정함
   *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불법 경영매출액 20만 위안 이상 혹은 불법소득액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특허권자에게 5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타인의 특허권을 2건 이상 침해하거나 불법 경영매출액 10만 위안 이상 혹은 불법소득액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 2001년 4월 18일, 최고인민검사원과 공안부는 ⌜경제범죄안에 관한 입건 기준(關於經濟犯罪案件追訴標準的規定)⌟의 제64조에 특허권 침해와 불법 경영매출액 20만 위안 이상, 2건 이상의 특허권 침해와 불법 경영매출액 10만 위안 이상 혹은 불법 소득액 5만 위안 이상이라는 2가지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함    

◯ 규정의 제73조에서는 형법 제219조 상업기밀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하나라도 부합할 경우 형사입건한다고 규정함
  - 상업기밀 권리자에게 5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상업기밀 조항 위반 소득액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상업기밀 권리자의 파산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상업기밀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경제범죄안에 관한 입건 기준⌟의 제15조에 상업기밀 조항 위반 소득액 50만 위안 이상 항목이 추가됨

◯ 규정의 제69조에서는 형법 제213조 상표권 침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하나라도 부합할 경우 형사입건 한다고 규정함
  -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불법 경영매출액 5만 위안 이상 혹은 불법 소득액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 2건 이상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불법 경영매출액 3만 위안 이상 혹은 불법 소득액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 기타 경우
   * ⌜경제범죄안에 관한 입건 기준⌟ 제16조 조항의 불법 경영매출액 기준보다 하향조정함

* 최고인민검사원, 공안부 공안기관 형사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二)
http://baike.baidu.com/view/3636506.htm?fr=ala0_1

 * 경제범죄안에 관한 입건 기준
http://qts.shantou.gov.cn/zwgk/UploadFile/200812201912427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