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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제14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주요 회의내용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2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31

〇 5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5월 12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제14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참석자의 주요 발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와 「중소기업·대학 등에 대한 지식재산 활용 지원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〇 의제1 :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제도의 편의성 향상 및 특허 활용 촉진
  - 의견1 : 원스톱 서비스에 의한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한 것과 그 내용을 높게 평가함. 단,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 등이 필요함
  - 의견2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아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센터가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좋은 창구가 되길 바람
  - 의견3 :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센터를 지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면 변호사지식재산네트 등 타 지역 변호사의 활성화에도 매우 도움이 되므로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함
  - 의견4 : 여러 기관의 허브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센터는 앞으로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또 각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 간의 제휴를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의견5 :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의 경우 처음에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그 성공 사례 등을 인터넷에서 소개하면 좋겠음
  - 의견6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대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대기업에도 알려야 함
  - 의견7 : 중소기업의 경우 먼저 은행에 상담을 하러 가는 경향이 있음. 은행에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은행이 중소기업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봄
  - 의견8 :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을 실시하는 인재의 확보․육성이 특히 중요함.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지식재산 정책의 주축으로 인재 육성을 다루었으면 함
  - 의견9 : 중소기업 지원이 전체적으로 특허 건수를 늘리는 방향이라면 기업이 노하우로 보유해야 할 것까지도 특허로 출원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특허뿐만이 아닌 지식재산 전체를 보호하도록 해야 함
  - 의견10 : 금년에 폐지되는 유통촉진사업을 확실히 평가․점검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함
  - 의견11 : 지식재산 프로듀서나 지식재산 상담사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지식재산 경험이 있는 인력의 활용을 검토해야 함
  - 의견12 : 해외 출원 보조 대상을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상표로 확대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전체적인 강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봄
  - 의견13 : 대학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에서도 논문 기반의 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임. 단, 이러한 출원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 환기가 중요함. 특허청에서도 대학 실무자에 대한 교육에 협력해야 함

〇 의제2 : 특허료의 재검토
  - 의견1 : 출원 건수는 줄어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출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함. 2003년의 심사청구료 인상은 특허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으로 매우 적합한 것이었음. 만약 모든 특허료를 인하한다면 또다시 특허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
  - 의견2 : 특허의 질적인 저하나 심사 처리 기간의 장기화 문제에서 지금까지 일차 심사 건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심사대기 기간은 긴 편이므로 이용자를 위해서는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봄
  - 의견3 : 신규 기업의 특허 출원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특허료의 감면 대상에 이러한 기업을 포함해도 좋다고 생각함
  - 의견4 : 과거의 예를 보면 특허료 개정에 의해 심사청구 건수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우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준거하여 요금 설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함
  - 의견5 : 신규 기업에 특허료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중소기업 전반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오므로 고민해야 할 문제임
  - 의견6 : 특허료 인하로 인해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하우(know-how)로 보호해야 할 기술까지 출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의견7 : 최근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저하되고 있는 연구개발이나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의 힘을 되찾는다는 관점에서 심사청구료를 인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〇 의제3 : 국제적인 제도 조화
  - 의견1 : 유예 기간(Grace period)에 대해서는 발표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한국과 같이 본인에 의한 공표에는 적용해야 한다고 봄
  - 의견2 : 중국, 한국,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음. JPO가 아시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야 함
  - 의견3 :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 모방품 대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의견4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훌륭한 정책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