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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HDTV 관련 특허침해소송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0-2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28

〇 5월 2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VIZIO社의 HDTV 후속 모델이 일본 후나이 전기(船井電機)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 2009년 4월 이전 VIZIO社 기종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만, 후속 모델은 후나이 전기社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아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수입․판매가 재개됨
   * VIZIO社는 미국 TV시장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 제조업체임. 이 회사는 R&D 조직도 없이 경영조직만이 존재하는 회사로서, 전통적인 제조업체와는 달리 기술 개발 과정 없이 특허를 확보하여 제품을 제조하며, 확보한 특허를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동시에 구사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함

〇 2007년 10월, 후나이 전기社는 프랑스 Thomson社에서 취득한 디지털 방송 수신에 관한 기본 특허 등을 침해한 혐의로 VIZIO社를 비롯한 11개 회사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함. 이에 ITC는 2007년 11월 15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2009년 4월 11일, ITC는 VIZIO社 등 11개 회사 제품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〇 2009년 3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VIZIO社가 후나이 전기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 12일,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도 동일한 결정을 내림

* VIZIO v. ITC (No. 337-TA-617, Decided: May 26, 2010)
http://www.cafc.uscourts.gov/opinions/09-138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