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명세서, 특허 청구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신규 사항)」의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심사 기준에 근거한 심사 실무는 변경되지 않고,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과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행하였다고 개정의 경위를 설명함
〇 심사 기준의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음
- 2008년 5월 30일, 지식재산고등법원 특별부에서 선고받은 2006년 제10563호 사건의 판결(http://www.ip.courts.go.jp/documents/pdf/g_panel/10563.pdf)에서,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내려짐. 그 후에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타남
- 이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에서 대합의 판결과 후속 판결에 영향을 받아, 현행 「명세서, 특허 청구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신규 사항)」의 심사 기준을 개정해야할 것인지 검토함
- 그 결과 1월 28일, 제4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심사 기준에 근거한 심사 실무를 변경하지 않고, 대합의 판결과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라는 관점에서 심사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 골자를 정함
- 3월 17일, 「명세서, 특허 청구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신규 사항)」의 심사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4월 16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통해 모집함.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심사 기준을 개정함
〇 신규 사항의 심사 기준 개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 a. 일반적 정의의 신설
*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란, 당업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는 기술적 사항으로, 보정이 이 기술적 사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것일 때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는 일반적 정의를 마련함
- b.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형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