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모방품․해적판 종합창구는 터키의 상표법(2009년 1월 개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는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상황 조사 신청 제도에 근거하여 신청한 것임
* 2005년에 만들어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상황 조사 신청 제도」는 민간기업, 단체 등이 정부에게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일본 정부는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함. 다만 필요에 의해 해당국과 협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함
〇 2월 4일, JEITA는 터키에서 일본 기업의 등록상표가 침해된 사례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황 조사를 신청함
- 터키의 개정 전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침해자가 무죄로 결정된 경우 압수된 권리침해 물품이 반환될 수도 있음
〇 모방품․해적판 종합 창구는 이번에 제기된 내용에 대해 터키의 해당 제도를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를 수집․분석할 예정임
- 향후 원칙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서상의 조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할 것이라고 함
* JEITA의 터키 상표법 조사 신청
http://www.meti.go.jp/press/20100604001/201006040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