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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3-TRACK」 프로그램 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2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03

◯ 6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심사의 촉진과 특허 출원의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허처리에 관한 「3-TRACK」을 제시함
  - 이는 신속한 특허출원 절차 및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USPTO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특허 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수집의 일환임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출원인들에 대해 일괄적인 특허심사를 하던 기존 방식이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출원인들에게 각자의 심사 시기를 결정하도록 함

◯ USPTO가 제시한 「3-TRACK」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인은 다음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TRACK 1 : 우선 심사
* TRACK 2 : 현행 절차에 따른 심사
* TRACK 3 : USPTO에 처음 출원한 계속출원이 아닐 경우, 출원자는 심사를 문서 작성일로부터 최대 30개월 연장을 조절함

◯ TRACK 1에 의한 우선 심사를 신청한 출원인은 우선 출원물의 심사를 촉진하고 우선 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출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우선 심사 요청이 많이 제기될 기술부문에 관한 공공 의견은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방식의 목적은 4개월 내에 최초 특허청 조치를 제공하고 우선권이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최종 처리를 제공하는 것임

◯ 외국 출원에 기초한 USPTO 출원에 대해서는 USPTO가 외국 특허청으로부터 답변을 얻기 전까지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 외국 특허청의 답변에 따라 출원인은 우선 심사를 신청하거나 현행 절차에 따른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 이는 최초 출원 특허청과 USPTO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3-TRACK」의 실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TRACK 1의 지원으로 성과가 확대됨
  - 다른 특허청의 검색과 심사 업무 재활용을 통한 효율성이 향상됨
  - 특허의 가치에 의문을 가진 출원인이 TRACK 3을 선택함으로써 출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원인의 요청에 따른 다른 지식재산권 승인 기관의 보충 검색 제공에 관한 의견이  요구됨

◯ 7월 20일, USPTO에서 본 건에 관한 공개회의가 열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