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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 저작권 현대화법(안) 상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하원
통권  2010-2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08

◯ 6월 2일,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하원에 새로운 저작권 법안인 저작권 현대화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 C-32)이 상정됨
  - 이번 법안은 저작권자가 새로운 시장 접근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화시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이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캐나다 기업들은 10년 동안 개정되지 못한 자국의 저작권 규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 수익을 얻을 기회를 빼앗김
  - 따라서 이번 법안은 캐나다 주요 산업들을 발전시킬 것이며,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이 될 것임

◯ 새로운 브랜드, 서적, 산업 프로세스, 신제품 등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은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가치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혁신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 저작권 현대화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인터넷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과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명확화
  -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사용 허용
  - 교육자와 학생의 저작물 사용 허용
  - 이용자에 의한 저작물의 특정 사용 허용
  - 사진작가의 다른 창조자와 동일한 권리 부여 등

 * 저작권 현대화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 C-32)
http://www2.parl.gc.ca/HousePublications/Publication.aspx?Docid=4580265&fil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