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8일, 영국 특허청(IPO)은 특허협력조약(PCT)의 「Fast-Track」제도를 도입함. 이는 18개월 정도 소요되던 영국 특허 출원의 대기 시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영국에서 국제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은 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자국 내 특허보호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됨
* 「Fast-Track」은 영국 내에서 국제 출원을 신청한 경우 심사를 가속화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PCT 제1장 또는 제2장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됨
◯ 이 제도는 영국 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신속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전보다 빠르게 영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임
- 지식재산부의 Baroness Wilcox 장관은 지난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영국의 경기침체 극복을 목표하고 있다고 언급함
- Wilcox 장관은 이노베이션이 영국 경제회복의 원동력이며 특허출원 처리의 지연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는 기업이 이노베이션과 아이디어를 제품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임
◯ 이 제도에 따라 영국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을 IPO나 유럽 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신청함. 이를 통해 EU를 포함한 142개국에 단일 출원을 할 수 있음
- 출원이 국제특허 관련 기구에 의해 접수되면 각국 특허청에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8개월 이상이 소요됨
◯ 먼저 이 제도에 따라 영국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국제 승인 단계를 통과한 후 별도의 요금 없이 서면으로 가속화된 출원을 요청할 수 있음
- IPO는 2개월 이내에 출원을 승인하거나 승인 전에 변경해야 할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함.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 국제 승인 단계에서 고쳐야 함
◯ 이 제도는 미국과 일본도 시행하고 있으며, IPO는 영국 내 특허를 출원한 기업만이 영국의 「Fast-Track」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국제특허출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