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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PCT 회원국들의 국제특허제도 활용 위한 권고안 승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0-2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18

◯ 6월 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PCT) 워킹그룹의 회의에서가입국들은 PCT의 특허 품질 개선 공헌도를 높이고 개발도상국들이 국제특허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승인함

◯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권고안이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국제특허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WIPO 회원국들이 국제특허제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 권고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PCT의 목표달성 방안을 평가한 WIPO의 「PCT 제도 기능개선을 위한 요구」를 통해 마련된 것임. 전 세계 약 420만 건의 특허처리 지연을 줄이고 승인된 특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권고안에 포함됨. 권고안의 내용을 이행하는 핵심 주체는 PCT 회원국의 특허청이 될 것임

◯ 또한 본 회의에서는 WIPO와 회원국들이 향후 실시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 조치들도 승인됨
  - 제3자가 요건이 불충분한 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과 발명의 라이선싱을 촉진하고 공공영역의 기술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이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PCT의 기술정보 전파와 기술접근 촉진, 기술지원 제공 성과를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하였으며, WIPO의 연구에는 PCT의 성과 개선을 위한 권고가 포함되고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계획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짐

◯ WIPO의 James Pooley 사무차장은 이번 회의가 건설적인 협력과 토론을 통한 협의를 이끌어냈으며, 각국 대표들이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 및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