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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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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핀란드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대상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2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18

〇 6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핀란드 특허상표청(NBPR)과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함
  - 양국은 2009년 4월 20일부터 PPH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함
  - 지금까지는 상대국의 국내 심사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향후에는 PCT 출원 중에서 국제 단계의 성과물(견해서, 국제 예비 심사 보고 등)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〇 이처럼 PCT 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을 이용하는 PPH(PCT-PPH)의 경우, JPO는 2010년 1월 29일부터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특허청(EPO)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NBPR과의 시범 실시는 3번째임
  - 이에 따라 일본의 이용자가 핀란드에 출원하는 경우 조기에 심사를 받게 되는 대상이 증가하여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됨

〇 JPO는 향후에도 PPH 대상 국가․대상 확대, 절차의 공통화․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임. 이를 통해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각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할 것임

* 일본-핀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관련 발표 자료
http://www.meti.go.jp/press/20100617002/20100617002.pdf
* 각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세부 프로그램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