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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식재산정책부회 제27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주요 회의내용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16

〇 6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5월 24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제27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번 회의의 의제는 「금지청구권의 방향」과 「모인출원에 관한 구제조치의 정비」임

〇 의제1. 금지청구권의 방향
  - 금지청구권의 검토 방향에 대해
   * 의견1 : 제약업계의 경우 금지청구권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음. 또 의약품이나 환경 기술에 대해 개발도상국 등이 TRIPs의 유연성을 요구한다는 논의도 있으므로, 특허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함.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지청구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의견2 : 금지청구권은 특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특허법은 산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대상이 지적 창조물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면적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를 중장기적인 테마로 하여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 의견3 : 향후에 금지청구권의 제한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찬성함. 다만, 「지속적으로 다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은 2009년 특허제도 연구회의 결론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JPO의 인식이 변함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음. 향후 문제가 표면화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의견4 : 일본은 미국과 달리 특허의 유효성 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실태를 잘 파악한 후에 제도의 방향성을 다면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의견5 : 금지청구권의 방향은 특허권의 본질과 관계되는 문제임. 또 금지청구권이 제한되면 실시권을 얻지 않은 자가 일단 침해를 하고 고소를 당하면 그 때 손해배상을 지불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교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특허괴물에 대해
   * 의견6 : 특허괴물이 일본에서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를 경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계속 경계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특허괴물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의견에 찬성함
   * 의견7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금지 청구를 받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함. 일본에서는 아직 특허괴물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의견8 : 특허괴물은 정의하기 매우 어렵고 행위 주체에 대해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한편,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일본에서도 있다고 알고 있음
   * 의견9 : 특허괴물 문제는 기술 분야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이 크게 달라짐. 따라서 기술 분야에 따라 적절한 해결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의견10 : 소송 실무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금지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특허괴물과 같은 사안의 경우 원고의 목적이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침해라는 심증을 얻은 경우 적당한 부분에서 화해할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는 실정일 것임

〇 의제2. 모인출원에 관한 구제조치의 정비
  - 모인․공동출원 위반의 실태에 대해
   * 의견1 : 상당수의 기업이 모인출원이나 공동출원 위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구제조치가 필요함
   * 의견2 : 모인출원 관련 분쟁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공동 개발에 있어서 한쪽이 공동 개발의 범위 외라고 하여 단독 출원하고 다른 한쪽은 공동 개발의 범위 내라고 하여 공동출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임. 또 대학의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만으로 공동출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생하는 분쟁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임. 모인에 관한 분쟁은 상당히 많으나 원래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소송으로 발전하는 케이스는 적고 주로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는 현상임
   * 의견3 :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 개발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규격과 관련된 공동 개발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 모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 협력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인출원에 관한 구제조치의 실무적인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함
   * 의견4 : 기존에는 특허출원에 익숙한 대기업 간의 공동 개발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산학관 협력이나 중소기업․벤처 등 공동 개발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음. 경우에 따라 출원 시 발명자가 애매하게 되어 모인에 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함

  - 검토의 방향에 대해
   * 의견5 : 일본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구제조치 역시 다른 나라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의견6 : 원래 계약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되므로 출원일 소급 제도의 경우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견7 : 모인자로부터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킨다는 점은 찬성함. 다만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의견8 :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일본은 공동 출원이 매우 많은 편임. 그 이유 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권리의 귀속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쌍방에 발명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동 발명이 되기 때문임. 그러나 이노베이션의 측면에서는 권리의 집약하는 것이 좋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어느 쪽에 있을 때 이노베이션이 촉진되는지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제3자(모인자의 양수인 등)의 취급에 대해
   * 의견9 : 민법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양수인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으면 실시권은 인정되지만 실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특허권은 여러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법의 원칙과는 다름
   * 의견10 : 민법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특허법 중용권이라는 발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또 모인인 것을 모르고 실시하고 있는 양수인이나 라이선시(licensee)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좋다고 생각함. 특허법은 특별법이므로, 민법의 원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의견11 : 공동출원 위반의 경우 지분의 이전 청구가 가능할 경우, 모인자의 지분권 범위 내에서 모인자가 이전 등록 절차 전에 실시한 양도나 질권 설정, 압류가 유효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