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4일, 중국지식산권보호사법(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은 지난 5월 베이징고등법원에서 발표한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 문제 심의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審理涉及網絡環境下著作權糾紛案件若干問題的指導意見)」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예를 들어, 동영상 사이트에서 현재 방영중인 인기 드라마 동영상을 제공할 경우 업로더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함
- 베이징고등법원(北京高级人民法院)에 따르면 온라인 저작권 사건은 전체 지식재산권 사건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며 특히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 문제 심의에 관한 지도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견에서는 현재 방송, 방영중인 영상물이나 음악 작품 등을 홈페이지의 시작페이지 혹은 메인페이지에 설정해놓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타인의 작품을 BBS(Bulletin Board System)의 시작페이지 혹은 메인페이지로 설정해놓고 기간 내 삭제하지 않거나, 네티즌이 업로드한 저작권 침해 작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BBS(Bulletin Board System)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게시판 또는 중세 도시의 지역 사회 광고판을 컴퓨터 네트워크에 적용한 시스템으로, 보통 특정 전자게시판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함
- 권리인의 삭제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법적인 책임을 짐
- 삭제 기간은 통지의 형식, 정확성 및 게시물 삭제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짐
◯ 이전의 규정은 만약 홈페이지 관리자가 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었으나, 현재는 저작권 침해 혐의의 동영상을 시작 페이지에 설정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 문제 심의에 관한 지도 의견
http://wenku.baidu.com/view/08106e1b6bd97f192279e91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