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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학회, 「2009 중국법제건설연차보고」 발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법학회
통권  2010-2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1

◯ 6월 17일, 중국법학회(中國法學會)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9 중국법제건설연차보고(中國法制建設年度報告)」를 발간함
  - 보고서는 2009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 특허권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평가도 담고 있음
   * 보고서는 입법 업무, 행정, 판결, 검찰․공안․사법기관 업무, 사법 체계 및 업무 시스템 개혁, 법률 감독, 인권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홍보, 법학 교육 및 연구, 국제 교류와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의 법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법의 기능에 대해 2008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성과와 발전을 돌아봄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함

◯ 2009년 10월 1일 개정된 특허법이 실시되었고, 2009년 12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규칙(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實施細則) 개정안」을 심의 및 통과시킴
  - 개정안은 중국의 발명특허의 해외 특허출원 시 기밀보장 심사 제도를 완비하였고 특허출원 절차와 등록조건을 세분화함. 유전자원정보 공개 요구와 허위 특허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특허법 개정과 관련된 특허권 평가 보고, 외관설계 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함
  - 개정안은 특허비용 청구와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인센티브 제도를 완비하여 기관과 발명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과 금액을 규정함
  - 권리침해 책임법 제정을 높이 평가함

 * 2009 중국법제건설연차보고
http://news.sohu.com/20100621/n272943066.shtml
 * 2008 중국법제건설연차보고
http://baike.baidu.com/view/258253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