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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고등인민법원,「지에바이나」상표분쟁 최종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고등인민법원
통권  2010-2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2

〇 6월 17일, 베이징고등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중국 와인업계의 첫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불리는 「지에바이나(解百納)」 상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 창청(长城)社 등 와인제조사들은 베이징고등법원에 SIPO의 상표심사와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장위(张裕)社의 「지에바이나」는 잘못된 상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항소를 제기함
  - 베이징고등법원은 기각판결과 함께 SAIC의 상표심사위원회가 제1748888호 「지에바이나」 상표 분쟁에 대해 내린 중재 판결이 합법적이지만 소송기간 중 쌍방 모두 많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표위에 증거 검토 후 중재 판결을 다시 내려줄 것을 요구함
  -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적으로 상표심사위원회가 「지에바이나」 상표분쟁에 대해 다시 중재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장위에 「지에바이나」 상표 전용권이 있다고 함

〇 「지에바이나」 상표분쟁의 배경
  - 와인회사들은 「지에바이나」는 프랑스어 Carbernet를 뜻하며 와인의 원료인 포도품종을 가리키는 중문명칭이며 상표법에 따라 제품의 주요원료를 표시하는 명칭은 상표로 등록 할 수 없고, 「지에바이나」 상표인정으로 장위의 와인시장 독점이 우려된다고 주장함
  - 장위는 1930년대부터 「지에바이나」라는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고 상표로 관리해 왔으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에바이나」를 선전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장위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지에바이나」가 차지하는 와인시장은 크지 않음으로 독점 우려가 없다고 주장함

〇 「지에바이나」 상표분쟁의 개요
  - 장위社의 「지에바이나」는 1937년, 1959년, 1985년, 1992년까지 4차례 상표출원이 거절되었지만 2001년 다시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2002년 5월 등록증서를 발급받음
  - 2002년 6월 창청社 등 와인회사들은 공동으로 SIPO의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년간 분쟁이 지속됨
  - 2008년 상표심사위원회는 장위의 상표권을 인정해줌
  - 와인제조사들은 베이징제1중급인민법원에(第一中级人民法院) 상표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하여 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