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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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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식재산권법 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멕시코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4

◯ 6월 18일, 멕시코 연방 관보(Federal Official Gazette)에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이 발표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출원의 조건에 발명의 "실용성(practical utility)" 입증을 포함하고 서면으로 이러한 실용성을 뒷받침하도록 규정함
  - 특허출원 공개 후 6개월 내에 제3자를 통해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정보를 멕시코 특허청(IMPI)에 제출해야 함
  - 특허의 승인 후 누구나 IMPI에 무효 원인을 통지할 수 있음. 당국은 해당 정보를 평가하여 특허 취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침해에 대한 행위를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됨
  - 특허침해소송 중에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금지명령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공탁금을 내야 함. 피고는 원고를 위해 역공탁금을 납부하면 금지명령은 즉시 취소되며, 역공탁금은 공탁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 역공탁금(counterbond)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피의자 내지 침해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기 위해 공탁기관에 맡겨 두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