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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PCT에 근거한 국제 출원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4

〇 6월 24일, 일본 특허청(JPO) 심사업무부 국제출원과는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특허법 시행 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 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 결과를 발표함

〇 모집된 퍼블릭 코멘트의 내용은 개정안이 PCT에 관한 절차를 이용하기 쉽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임
  - 덧붙여 「WIPO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하는 전자 메일 통지」에 대해서는 PCT 국제출원 후, 전자 메일로 통지를 받는 것을 희망(승인)할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요청함

〇 모집된 퍼블릭 코멘트에 대해 JPO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WIPO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하는 전자 메일 통지」가 가능한지 WIPO 국제사무국에 확인하고, PCT 국제출원 후 전자 메일 통지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PCT 규칙 제92의 2에 근거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기록 변경을 청구함으로써 전자 메일 통지를 받을 수 있음

〇 성령의 공포 및 시행
  - 이번 성령안은 수정을 거친 후 「특허법 시행 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 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0년 6월 22일 경제산업성 성령 제35호)으로 공포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성령안의 개요
http://www.jpo.go.jp/iken/pdf/kyoryoku_sekou_syoureian/gaiyou.pdf
* 신구대조표
http://www.jpo.go.jp/iken/pdf/kyoryoku_sekou_syoureian/sinky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