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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YouTube社의 DMCA 세이프 하버 자격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제2순회항소법원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5
◯ 6월 23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Youtube社와 Viacom社 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YouTube社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에 의한 자격을 인정함
  - 2007년 3월, 미국 Viacom社는 Youtube社와 Google社를 대상으로 의도적인 대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Viacom社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MTV와 Paramount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음
   * 세이프 하버 조항 : 웹사이트 운영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린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사이트에서 내리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상의 책임면제 조항임

* DMCA 512(c)항(17 U.S.C. § 512(c))
서비스 제공자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침해 자료 또는 자료를 이용한 침해 행위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침해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이나 환경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 침해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함


◯ Viacom社는 자사 소유의 동영상 약 16만 개를 YouTube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고, 침해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에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의 동영상들이 업로드 되지 않도록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함
  - 또한, Youtube社를 소유하고 있는 Google社는 업로드 된 동영상들에 대해 경고를 받은 뒤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DMCA의 세이프 하버 조항에 의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업계에 만연한 침해행위나 사용자들의 반복된 침해자료 게시를 파악할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게시를 밝혀낼 책임을 지우는 것은 DMCA의 구조와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또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Perfect 10, Inc. v. CCBill LLC, 488 F.3d 1102 (9th Cir. 2007) 판결을 인용하여 DMCA 통지 절차는 저작권 침해 단속의 부담(저작권침해 혐의 자료 파악과 적절한 침해사실 기록)을 저작권자에게 공평히 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 이 판결에서는 웹사이트에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전반적인 인식만으로 웹사이트 운영자의 세이프 하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세이프 하버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 DMCA가 일반적인 정보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결정함
  - 이 판결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YouTube와 같은 사이트에 허가 없이 게시된 콘텐츠를 보호하려면 「통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를 하여야 함

*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LLC. & Google, Inc 사전 요약 판결문
http://www.loeb.com/files/Uploads/Viacom_v_YouTube_SDNYJune20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