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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허제도의 간소화 추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nytime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0-2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9

◯ 6월 24일, 유럽연합(EU)의 Michel Barnier 집행위원은 EU의 시장 단일화를 위해 일부 언어로 표현된 특허를 승인하자는 내용의 초안을 제출함
  - 사실상 현재 각국은 특허권 집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특허청(EPO)이 이미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로 문서의 번역문제로 인하여 특허발급 비용이 미국의 10배 이상임. 이러한 비용 차이는 특히 신생기업과 공공투자 기관 간에 문제가 됨
  - 현재는 EPO에 프랑스어와 독일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이 언어를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지만,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며, 비용은 페이지 당 최대 85유로에 이름

◯ Michel Barnier는 초안에서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로 작성된 특허를 EU 회원국들이 승인하도록 제시함
  - 또한 하나의 특허법원에서 특허권을 집행하게 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쉽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초안의 목적은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을 창출시키고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 한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단일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달리,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자국 특허를 획득하도록 요구함
  -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개별적인 컨설턴트를 두어야 함. 이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줄어들게 함

◯ 이 초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법률적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먼저, EU 회원국들이 Barnier 집행위원의 제안을 승인해야 함. 승인되지 않는 경우, 9개 회원국의 집행위원회에 새로 초안을 제시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채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집행에 있어서 절차가 수월히 진행되어야 함. EU 회원국들은 이미 유럽 차원의 특수 법원을 설립하기로 동의함. 하지만 아직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올 연말에 결정이 나올 것임

◯ Barnier 집행위원의 초안이 승인되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문서의 번역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남음
  - 이에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의 Bruno van Pottelberghe 교수는 영어만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함

◯ 현재 유럽 13개국에서 특허를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최대 20,000 유로이며, 회원국들이 Barnier 집행위원의 초안을 승인할 경우, EU 특허출원 비용은 약 6,200 유로로 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