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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Bilski 판결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성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대법원
통권  2010-2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9

◯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은 Bilski v. Kappos 판결(No. 08-964)에서 비즈니스 모델(BM)에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결정함. 그러나 이 사건 대상의 BM은 특허성이 거절됨
  - 이 소송에서 Bilski의 특허출원은 에너지 시장의 위험 회피 개념에 대한 BM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패소함
  - 2009년 6월, 연방 대법원에서는 특허출원자들의 이송영장신청(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을 승인함
  - 이번 Bilski 소송에서는 BM이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됨

◯ Anthony Kennedy를 비롯한 4명의 판사들은 BM 전체의 특허성을 배제하는데 찬성하지 않음. 그러나 Kennedy 판사 역시 BM 특허의 문을 너무 크게 열어두는 것에는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일부 BM 특허는 모호하고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언급함

◯ Stevens 판사는 BM이 제101조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특허성을 부정함
  - 역사적으로 BM은 특허성이 배제되어 왔으며, BM의 특허를 허용할 경우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 주장함
   *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방법(processes), 장치(machines), 제조물(manufactures), 물질의 조성(compositions of matter)으로 분류하고 있음

◯ 대법원 판사 전원은 기존에 인정되던 세 가지 예외들(자연 법칙, 물리적 현상, 추상적 아이디어)을 인정하고,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방법의 특허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나 유일한 결정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데에 동의함
  - 또한 해당 특허출원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01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동의함

◯ 미국 CAFC는 두 가지 상반된 BM의 특허성 결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1998년, CAFC는 State Street Bank 판결에서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를 가진 결과(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를 만들어내는 BM 특허를 인정함
  - 2008년, Bilski 판결에서 이러한 기준을 이른바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로 변경하고 이 테스트를 적용하여 Bernard Bilski의 특허출원을 거절함
   * CAFC는 Bilski 판결에서 (1) 특정 기계나 장치와 결합되어 있거나 (2) 특정 물질을 다른 상태나 다른 물질로 변형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BM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

◯ Kennedy 판사는 대법원이 방법 특허라는 넓은 범주에 대한 판결을 내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하기보다는 법원의 이전 판결에 근거를 두고 좁은 범위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밝힘
  - 또한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가 제101조에 부합하는 발명인지 판단하는 유용하고 중요한 단서라고 인정하였으나 「방법」의 특허자격을 판단할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함

◯ Bilski 판결은 하급법원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방법 특허출원 및 방법특허를 검토하는 일부 기준을 제공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인 기준임. 향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가리는 일은 소송 사안별로 조사될 것임

* Bilski v. Kappos 판결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09pdf/08-96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