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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테라스제약社, 테바社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tella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아스테라스제약社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8

〇 6월 28일, 일본 아스테라스제약(アステラス製薬, Astellas Pharma Inc.)社는 비뇨기 계통 관련 주력 치료제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이스라엘의 제네릭의약품 기업인 테바(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社와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 소송은 일본 아스테라스제약社와 미국 자회사인 Astellas US社가 과활동 방광치료제 「베시케어(VESIcare?)」의 물질 특허에 관한 침해를 이유로 테바社를 제소한 것임
   * 2005년 4월 1일, 비뇨기 계통 치료제에 특화된 야마노우치제약(山之内製薬)社와 피부과 분야에 특화된 후지약품(藤沢薬品)社 간의 합병으로 일본 제약업계 2위인 아스테라스제약社가 설립됨
   * 과활동방광은 소변이 방광에 차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방광이 수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와 소변을 참기가 힘든 절박뇨, 소변이 마려워 참지 못하는 절박성요실금 증상을 말함

〇 「베시케어」는 아스테라스제약社의 글로벌 제품 중 하나로 유럽에서는 2004년, 미국에서는 2005년, 일본에서는 2006년에 발매되어 현재 약 5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과할동방광치료제로써 일본과 유럽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 미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음

〇 이번 화해 계약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으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