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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상표규칙 2010」으로 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8

◯ 6월 28일, Abu-Ghazaleh Intellectual Property(AGIP)은 인도의 「상표규칙 2000(Indian Trademark Rules 2000)」이 「상표규칙 2010」으로 개정되었다고 발표함
  - 이 규칙의 분류는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제9판(2001.12.24)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기존의 제42류는 다음 서비스에 따라 제42류~제45류로 세분화됨
   * Abu-Ghazaleh Intellectual Property (AGIP) : 아랍 정부와 협동하여 아랍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 1972년 쿠웨이트에 설립됨
   * 국제상품분류(International Trademark Classification, 또는 Nice Classification)는 1957년 6월 표장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의한 분류임

◯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42류 : 과학 기술 서비스 및 그에 관련된 연구와 설계, 산업 분석과 연구 서비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 제43류 : 식품과 음료 서비스, 숙박
  - 제44류 : 의료 서비스, 수의학 서비스, 사람이나 동물의 위생 및 미용, 농업과 원예, 삼림 서비스
  - 제45류 : 법률 서비스, 자산과 개인의 보호를 위한 보안 서비스, 타인이 개인의 요구 충족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 및 사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