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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비정품 잉크 카트리지 특허소송에서 캐논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도툐지방법원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25

〇 6월 24일, 일본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캐논社가 에스테틱社 등 6개 회사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이번 소송은 캐논社의 프린터에 사용이 가능한 비정품 잉크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있는 에스테틱社 등 6개 회사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한 것임
  - 그러나 캐논社측이 주장을 철회한 일부의 상품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함

〇 아베 후미히로(阿部正幸) 판사는 6개 회사의 제품이 「캐논 대응」, 「캐논 호환」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논의 프린터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캐논社의 프린터 「PIXUS」시리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콩에 있는 에스테틱社의 자회사에서 제조하여 에스테틱社가 수입을 하고, 다른 5개 회사가 판매․유통한 비정품 잉크 카트리지에 대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