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4-1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4-30
∙ 2024년 4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AI를 이용·활용한 창작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특허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知的財産推進計画2023)’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창작 과정에서의 AI의 이용·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국가들도 AI를 이용·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임

- (주요내용) 동 조사연구는 AI를 이용·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심사실무 상의 과제
∙ 특허 심사실무 상의 과제 및 AI 발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① 특허 적격성, ② 진보성, ③ 명세서 기재요건, ④ 발명자라는 4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국내외 논문 등을 조사함
∙ (특허 적격성) 현행 특허법 또는 특허 심사실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 등은 발견되지 않음
∙ (진보성) AI를 이용한 대량의 발명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사기준 상의 유사·인접 기술 분야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된 것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을 찾기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 (명세서 기재요건) AI 발명에 관한 명세서 작성에 있어 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데이터가 허위로 기재되지 않도록 명세서 상의 데이터 신뢰성을 담보하고 효과의 진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존재함
∙ (발명자)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2) 국가 및 지역의 법률 시스템
∙ 각 국의 특허법, 심사기준 등과 미국, 유럽, 영국, 중국, 한국에서의 AI 관련 발명의 심결·판결 중 특허 적격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17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함
∙ 2022년 11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AI 발명 관련 특허 출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2)했으나, 이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이 특허 적격성에 대해 기존 특허 심사의 운용과 다른 판결3)을 내림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의 공표를 일시적으로 중단함
∙ 2023년 10월 미국은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4)을 발표했는데 동 행정명령에는 발명자(Inventorship) 및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에 관한 지침이 포함됨
∙ 이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4년 2월 ‘AI 지원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을 통해  자연인 외에는 발명자로 특허 및 특허 출원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청구된 발명에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한 자연인은 AI를 이용해도 발명자 자격이 있다는 등의 개념을 제시함5)

 (3) 결론
∙ 현재로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AI 활용의 영향으로 인한 특허법 상의 보호 방식을 즉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한편 AI 관련 기술은 향후 더욱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른 적절한 발명의 보호 방식을 검토해야 함


1) AIを利活用した創作の特許法上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patent/gaiyo/sesaku/ai/document/ai_protection_chousa/zentai.pdf
2) Examining patent applications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ventions: The Guidance.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1526
3)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amination-of-patent-applications-involving-artificial-neural-networks/examination-of-patent-applications-involving-artificial-neural-networks-ann
4)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동 행정명령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을 포함함.
5)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