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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지식재산권보호협력협의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
통권  2010-2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1

〇 6월 29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峡交流基金会)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체결을 함에 따라 양안지식재산권보호협력협의(两岸知识产权保护合作协议)를 함
  - ECFA의 체결에 따라 중국은 대만의 풍부한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받아들여 경제성장모델의 전환과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반해 대만은 관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음
   * 관세 감면은 대만에게 품목수와 금액에서 크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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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대만은 공식적인 협상에서 「하나의 중국(一个中国)」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국가 간의 협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국의 해협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형식을 빌려 민간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협상을 진행함
  - 이번 협의로 특허․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됨

〇 과거 양안 경제교류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함. 또한 일부 대만 기업들은 기술유출로 인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중국에 가져가는 것을 기피함.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됨
  - 이번 협의에서 과일 및 기타 농산물의 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와 중국에서 가짜 대만산 과일이 판매되는 문제의 해결방법이 제시됨

〇 문화 창조 산업(예술공예품)에서의 불법복제 문제
  - 일반적으로 문화 창조 기업은 규모가 작아 위조품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어 그 동안 양국 간 지식재산권 등록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결국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번 협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