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0년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2009년 9월 이후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의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〇 이 보고서는 주로 산업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 종합 창구의 업무 내용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함
-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가 있는 경제산업성 주도하에 내각관방,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있음
〇 2004년 상담 창구를 개설한 이래 상담․정보 제공 건수는 2,088건이며, 2009년 9월 이후 대폭 증가함
- 2009년 총 1,016건 중, 인터넷 거래에 관련된 상담․정보 제공이 953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함
- 이는 2009년 4월부터 상담 접수 방법을 전자 메일로 변경하고, 「상담」과「정보 제공」의 형식을 구분하여 정보 제공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한 것이 건수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분석함
〇 2004~2009년 동안 430건의 상담 중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는 264건임
- 상표권 침해 108건(32.1%), 부정경쟁 행위 80건(23.8%), 저작권 침해 61건(18.2%), 특허권 침해 50건(14.9%), 디자인권 침해 31건(9.2%), 기타 6건(1.8%)임
- 그 중 지식재산권 침해 받은 지역은 중국 53.8%, 일본 16.8%, 대만 12.7%, 한국 6.4%, 인도네시아 2.3%, 기타 지역 8.1% 등임
〇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외형을 모방한 후 상표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 「거의 유사한 모방품에 정품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 「본 상품과 상표 씰(Seal)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생산하고 판매 시점에 붙임」 등과 같이 교묘해지는 모방 수법에 대해서도 언급함
「2010년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보고서」
http://www.meti.go.jp/press/20100630005/20100630005-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