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시오노기社, 미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시오노기社
통권  2010-2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6-30

◯ 6월 30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일본 시오노기(塩野義)社가 고지혈증 치료제인 「크레스토(Crestor)」의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하여 7개사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시오노기社에 승소 판결을 내림
  - 이번 소송은 테바(Teva)社 등 7개사가 식품의약품국(FDA)에 「크레스토」의 제네릭 의약품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시오노기社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社가 공동으로 「크레스토」의 물질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년 12월에 제기한 것임

◯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크레스토」의 유효 성분에 대한 특허가 2016년 까지 효력이 있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7개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FDA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은 특허 침해라고 인정함

◯ 「크레스토」는 시오노기社에서 개발한 신약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한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09년 전 세계 판매액은 45억 달러에 달함. 이는 아스트라제네카社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 3번째로 큰 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