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2일,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하기 위해 인민법원일보사(人民法院報社), 후베이성 고등인민법원(湖北省高級人民法院), 우한시 중등인민법원(武漢市中級人民法院)이 주최하고 우한시 장옌구 인민법원(武漢市江岸區人民法院)에서 주관하는 「삼심합일(三審合一)」 세미나가 개최됨
-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중등․기층 인민법원의 법관 및 우한대학(武漢大學),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의 전문가 등 130여 명의 인사들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삼심합일」 소송제도 등 주제에 관한 토론을 나눔
* 「삼심합일」소송제도에서 삼심(三審)은 민사․형사․행정소송을 말하며, 단독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삼심이 체계적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〇 각 지역 법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사법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삼심합일」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형사․행정재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함
- 지식재산권 사법 기준의 통일
- 지식재산권 재판의 특징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재판제도 구축
-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〇 「삼심합일」은 1996년 상하이(上海)시 푸둥신구(浦東新區) 인민법원의 시범 업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과 44개 중등법원, 29개 기층법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임
- 각 법원에서는 각자의 실정에 맞는 「삼심합일」 재판 모델을 구축하였고 우한(武漢)모델, 푸둥(浦東)모델, 주하이(珠海)모델, 시안(西安)모델, 충칭(重慶)모델 등은 사회의 호평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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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각 지역에서는 「삼심합일」 소송제도를 실시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어려움에 직면함
- 관할지역으로의 지식재산권 사건 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 문제점들이 존재함
* 중국에는 아직 완전한 증거법과 증거수집, 증거인정과 관련해 공안․검찰․법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음. 공안 기관에서는 형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활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음
*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우한시 공안기관에서 수사하여 적발한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은 수십 건에 이르지만 장옌구 검찰원에 이송된 사건은 7건, 장옌구 인민법원에는 3건에 불과함
* 우한 지역의 경우 지식재산권 「삼심합일」 개혁 실시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10건의 형사 사건과 1건의 행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침
- 민사․형사․행정 소송은 각각 거증책임과 증명기준이 다르므로 사건에 따라 각종 소송 절차와 법률적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독 지식재산권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관할 규정은 명확히 나타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서로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어 사법 자원의 낭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판 기준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〇 「삼심합일」소송제도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중난재경정법대학의 우한동(吴汉东) 총장은 지식재산권 소송은 먼저 민사 절차로 심리하고 당사자 쌍방의 증거 제시를 통해 사건의 권리 침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건의 심리 상황에 따라 만약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라면 권리인이 형사 소송을 결정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현재의 소송제도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의 형사․민사 소송 절차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충칭시 고등인민법원 심의위원회의 순하이롱(孫海龍) 위원은 지식재산권 종합 법정 설립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민사․형사․행정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지식재산권법정에서 모두 심리하더라도 세 종류의 사건이 각자 지닌 속성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각각 다른 소송법을 적용해야 함. 또한 소송 목적과 기본원칙, 구체적인 제도 특히 거증책임과 증거증명기준 등 소송 기술상의 차이를 주의해야 함
* 지식재산권 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층법원에서 지식재산권의 1심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한 모델이 이에 해당함
* 지식재산권 사건이 적은 지역에서는 중등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치하고 1심을 관할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안모델이 이에 해당함
- 장옌구 검찰원 부검찰장이자 우한대학 법학원 교수인 피용(皮勇)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 보호 과정에서 민사․행정 보호를 형사 보호보다 우선시해야 함
* 민사를 기반으로 침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함
* 공안 기관에서는 권리 확인 후 입건해야 하며 검찰 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법원과 상호 연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