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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1심 법원에서 AstraZeneca社의 반경쟁행위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0-2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6

◯ 7월 1일, 유럽연합(EU)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1심 법원(General Court 또는 Court of First Instance)은 AstraZeneca社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궤양 치료제인 Losec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방해하였다고 판결함
  - AstraZeneca社의 Losec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s, PPIs)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놓이게 됨
   * AstraZeneca社는 1999년 스웨덴기업인 아스트라 AB(1913년 설립)社와 영국기업인 제네카그룹(Zeneca Group, 1926년 설립) PLC社가 통합하여 설립됨. 주요 사업은 의약에서 주요한 7개 부분인 심장혈관계 질환(고혈압, 심장병), 신경계 질환(편두통, 간질, 우울증), 종양, 통증 제어와 마취, 호흡 등에 관련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임

◯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AstraZeneca社가 Losec의 활성물질인 omeprazole의 특허 보호를 연장하기 위해 특허보완증명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s)를 작성하여 각 EU 회원국 내의 법원, 특허청, 변리사에게 제출함
  - 또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Losec 캡슐의 시판 승인을 등록취소하도록 요청하고, Losec 캡슐을 시장에서 철수시킴. 이어 Losec MUPS(multiple unit pellet system) 정제를 새로이 출시함
  - 2005년 EU 집행위원회는 Losec이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다른 제품보다 효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PPIs 시장에 속하므로 AstraZeneca社의 Losec가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방해하였다는 결정을 내림

◯ AstraZeneca社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경쟁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기관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함

◯ 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은 AstraZeneca社가 SPCs를 작성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판결함.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