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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논社,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 기업의 프린터 부품 조사 요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캐논社
통권  2010-2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06

〇 6월 29일, 일본 캐논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제 프린터 토너나 잉크 부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 토너나 잉크는 프린터 제조사들의 주요 수익원이므로 ITC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됨

〇 캐논社는 미국에 있는 수입 회사를 포함한 20개 기업에 대해 수입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요구함
  - 중국 광둥(広東)성 소재의 회사 등에서 제조한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337조 조사란, ITC가 미국 관세법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수입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을 가리키며, 주로 수입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해당 조사에는 통상 18개월이 소요되며, 일단 제소하면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기업은 피고가 되어 관련 제품의 수입이 금지됨

〇 6월 25일, HP社 역시 잉크젯 프린터 카트리지에 대한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중국 생산기업과 미국 내 판매기업에 대한 「337조사」를 ITC에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