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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22회 상표제도소위원회 주요 회의내용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2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12

〇 7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7월 2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제22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번 회의의 의제는 「일본에서 저명상표의 보호 방향에 대해」와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해」임

〇 의제1. 「일본에서 저명상표의 보호 방향에 대해」

  - 방호(防護)표장 등록제도에 대해
    : 방호표장 등록제도란 저명상표에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다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 의견1 : 방호표장 등록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방호표장 등록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보충적 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에서의 필요성에는 의문이 있음. 또한 권리가 10년마다 갱신된다는 사실을 보면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거래에 있어서의 역할도 고려해야 함
   * 의견2 : 기업 실무에서는 해외에서의 침해나 모인출원에 대처하기 위해 방호표장 등록 사실을 주장․입증하기도 함. 모방품 대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존속시켜야 함
   * 의견3 : 방호표장 등록의 권리 범위에 대해서는 유사 표장의 범위까지 확대하거나, 「동일」을 사회 통념상의 개념까지 인정해도 좋다고 봄
   * 의견4 : 상표법의 본질인 출처 식별 기능에서는 방호표장 등록의 권리 범위를 동일한 표장의 범위까지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유사 표장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봄
   * 의견5 : 해외 등에서 저명성의 입증 자료로 사용하거나 미사용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 방호 등록을 받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름. 본 취지와는 다른 이용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안으로 대처해도 된다고 생각함

  - 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로 저명한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 의견6 : 상표권의 효력 확대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됨.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규정을 넣는다고 해도 결국 저명성의 인정 등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장 입증 내용과 유사해짐. 상표법에 굳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법의 범위와 같은 문제에서도 의문이 있음
   * 의견7 : 상표법의 본질은 출처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보호하는 것에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지식재산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두 법의 본질이 다르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조치한 것을 상표법에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봄
   * 의견8 : 상표권의 효력을 확대하면 선사용 취급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상표권을 보호하게 되는 등의 역효과가 있음. 따라서 효력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

〇 의제2.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해」
   * 의견1 : 소리, 색채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는 광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은 이를 상품의 이미지나 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표로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
   * 의견2 : 기본적으로 소리는 상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식별성을 획득했을 경우에만 등록되어야 한다고 봄. 기업의 광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관점도 중요함
   * 의견3 : 자연음 등 흔히 있는 소리는 광고에서 사용이 제한되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므로 이는 상표 등록을 거절해야 함. 또한 긴 소리 상표는 상표로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소리에 한해서 등록을 인정하는 등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의견4 :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상표만이 등록될 수 있도록 법률뿐만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도 예시를 제시하는 등 확실히 조치해야 함
   * 의견5 : 만약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만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로 한다면 기존의 상표법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제도가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