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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등, 「국가과학기술주요전문항목 지식재산권 특별관리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과학기술부
통권  2010-2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16

〇 7월 15일, 과학기술부,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재정부,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 4개 부처에서 「국가과학기술주요전문항목 지식재산권 특별관리규정(国家科技重大专项知识产权管理暂行规定)」을 발표함
  - 국가과학기술주요전문항목(www.nmp.gov.cn)은 중국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한「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에서 16개의 주요 항목으로 비행기 및 우주여행과 달탐사 사업,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등 전염병의 예방 치료, 반도체 등이 중국의 전략적인 산업이 포함된 것을 말함

〇 규정은 「과학기술진보법(科学技术进步法)」「중국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등 기본 규정과 전략 요구에 따라 법․정책 규정제도가 포함됨
  - 특별관리 중 지식재산권 관리 책무, 지식재산권 관리, 지식 재산권 귀속과 보호, 지식재산권 이전과 운용 등이 포함됨

〇 규정은 각 급별 책임 주체, 단계별 임무,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종합관리부처, 각 특별관리 지도팀․실시팀․총괄팀, 프로젝트 책임 기관, 법정대표자, 프로젝트 책임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프로젝트 신청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신청, 평가, 계약 체결, 프로세스 관리, 감독 등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