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생명공학과 관련하여 유럽특허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을 내림
◯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가 European Directive 98/44/EC(생명공학 지침)를 발표한지 정확히 12년 만에 ECJ는 C-428/08(Monsanto v. Cefetra) 소송에서 유전자정보를 포함하는 특허제품의 보호범위에 관한 생명공학 지침 제9조를 해석함
- ECJ는 유전자 특허의 보호범위를 유전자 정보가 특허 기능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물질(biologic material)로 제한함
- 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획득한 DNA 시퀀스가 파생 상품에만 존재하며 특허 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특허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 이 판결은 DNA 시퀀스의 절대적인 특허보호가 아닌 특허의 의도에 부합하는 보호기준을 확립함
◯ ECJ는 이번 판결로 향후 등록될 생명공학 특허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럽 생명공학 지침 채택 전에 이미 등록된 생명공학 특허에도 소급적용한다고 밝힘
- 이와 같은 판결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제27조 및 제30조에 부합하다고 밝힘
◯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EU의 모든 국내법은 유전자 특허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고, 기존의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생명공학 특허실무 및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사실개요>
Monsanto社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럽으로 대두박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EPSPS라는 효소를 넣어 유전자를 변형하여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강화한 대두박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Monsanto社는 유럽에서 EPSPS 유전자의 DNA 시퀀스에 대한 생명공학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유럽에서는 특허보호를 받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특허보호를 받지 못함
따라서 Monsanto社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유전자 변형 대두의 가공 상품, 즉 대두박의 DNA 시퀀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
이 대두박은 유전자 변형 식물의 DNA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으나 생물학적 물질은 죽은 상태로써, DNA 시퀀스에 절대적인 특허보호를 적용한다면 단순히 DNA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특허보호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DNA 시퀀스의 기능을 평가해야 하며 이에 네덜란드 법원은 이 소송에서 생명공학 지침 9조의 적용과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몇 가지 의문점을 ECJ에 제기함
(1) 생명공학 지침 제9조의 보호를 청구하려면 침해 시점에 DNA 시퀀스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가, 아니면 침해 발생 전이나 후의 기능만으로도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2) 생명공학 지침은 각국 특허법의 일반 조항에 최소한의 보호 기준만을 제공하는가(절대적인 제품 보호)? 아니면 특허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포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가?
<판결>
ECJ는 유전자 정보에서 특허 기능을 중단할 경우 생명공학 지침의 제9조에서 부여한 보호기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 즉, 특허 침해 발생시기의 전이나 후에 기능을 발휘하는 특허 상품(DNA 시퀀스)은 제9조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ECJ는 EPSPS 유전자 대두박이 DNA 시퀀스의 특허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특허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함. 또한 ECJ는 생명공학 지침이 최소한의 보호 기준만을 제공하지 않고 각국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ECJ는 생명공학 지침이 채택되기 전에 승인된 특허에도 지침 조항을 적용하도록 결정함. 이러한 소급 적용은 이전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판례법에 따라 이전 규정에서 발생한 효과에 원칙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함
또한 이 판결이 TRIPs 협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함. 유전자 특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치가 아니며 TRIPs 가입국은 특허제한조치가 일반적인 특허의 이용과 불합리하게 충돌하지 않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제삼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를 통해 인정된 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음(TRIPs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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