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 「중국명품브랜드」명칭 사용기한 만료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xinhuanet.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품질검사총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17

◯ 7월 15일,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AQSIQ)은 「중국브랜드상품관리방안(中国名牌产品管理办法)」 규정에 따라 기존의 「중국명품브랜드(中国名牌产品)」는 2012년에 모두 기간이 만료됨을 발표함
  - 「중국명품브랜드」는 중국의 브랜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중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과 시장 점유율, 선진적인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 능력, 제품의 해외수출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국가품질검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브랜드만이 사용한 것임

* 「중국브랜드상품관리방안」
http://www.xzciq.gov.cn/zcfg/201007/t20100713_149400.htm

◯ AQSIQ의 중국명품브랜드전략추진위원회(中国名牌战略推进委员会)는 2005년 493개의 중국 상표를 「중국명품브랜드」로 선정했고, 선정된 브랜드들은 2010년 9월까지, 2006년에는 556개 「중국명품브랜드」로 선정되어 2011년 9월까지, 2007년에 발표된 856개 「중국명품브랜드」는 2012년 9월까지가 만기임

◯ AQSIQ는 2001년 매년 「중국명품브랜드」 상품을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부터 「중국명품브랜드」를 선정해왔으나, 2008년부터 기업 및 상품 관련 선정 활동을 중단하여 2012년 9월이 지나면 모든 「중국명품브랜드」는 사라질 예정임
  - 2010년 9월 만기인 기존의 「중국명품브랜드」 상품의 포장 용기와 설명서에 명품 브랜드라고 이미 인쇄한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제품을 유통할 수 있음

◯ AQSIQ는 「중국명품브랜드」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보완한 국가질량상을 계획하고 있음
  - 초기 「중국명품브랜드」는 AQSIQ으로부터 인정받은 브랜드란 이유로 소비자들의 물품 구매 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으나 인정기준이 낮아져 매년 많은 수의 「중국명품브랜드」가 생기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음
  - 「중국명품브랜드」 선정을 금지시키고 대신 엄격해진 선정기준으로 매년 6개의 국가질량상 수여를 계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