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온라인상품거래관련 서비스행위관리방법(网络商品交易及有关服务行为管理暂行办法)」을 시행함
- 이번 관리방법의 목적은 온라인 상품 거래 관련 서비스 행위를 규정하고 소비자와 운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온라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임
◯ 전자상거래 실명제 도입
- 상표권자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ICP 정보, SAIC 상업용 사이트 정보 혹은 침해자의 관련 사이트 주소, 전화 등 연락처를 통해 권리 침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실명제 부제로 침해자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침해자를 파악 할 수 없었음
- 관리방법 제10조에서는 SAIC에 영업허가증을 등록한 오픈마켓 운영자․법인은 사이트 메인페이지 혹은 주요 영업페이지에 영업허가서를 게시해야하며 개인은 반드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등록 신청을 하고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 제시를 규정하여 권리자가 영업허가증과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여 침해자를 확인할 수 있음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실제 침해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려워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 관리방법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판매되는 상품 혹은 판매업체, 개인의 신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운영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상표의 전용권, 상호 등을 보호해야 하며 권리자들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함
- 하지만 운영자들의 면책을 위한 필요 조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함
◯ 이번 관리방법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국의 첫 규정이나 전자상거래의 일부 문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SAIC의 규정일 뿐 공식적인 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할지 구분, 전자 증거 규정 및 다른 문제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적인 법 제정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의 침해 행위 발생지에 대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온라인저작권 분쟁사건의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해석(关于审理涉及计算机网络著作权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유추 적용하고 있음
* 이 사법해석에서 온라인 저작권침해 행위의 발생지와 피고 소재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때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단말기 등 설비 소재지를 침해 행위 발생지로 여김
*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침해와 상표권침해 행위의 발생지가 본질적으로 유사하여 유추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