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정책부회 제28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주요 회의내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2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1

〇 7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6월 11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제28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번 회의의 의제는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서 더블 트랙의 방향」과 「침해소송 판결 확정 후 무효심판 등에 의한 재심 문제」임
   * 더블 트랙이란 동일한 무효 사유를 거의 같은 시기에 특허청과 법원 양측에서 판단을 하는 것임

〇 의제1.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서 더블 트랙의 방향」

  - 검토의 방향
   * 의견1 :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특허청 심판의 결론이 먼저 나오는 사례가 많음
   * 의견2 : 더블 트랙에 따라 특허 심판원과 법원에서 동일한 작업을 중복한다는 것에 의문은 있으나, 루트를 통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음
   * 의견3 : 침해소송의 일원화에 따라 특허의 유효성 판단도 법원이 행정 소송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분쟁해결의 신속화는 여러 해에 걸쳐 개선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있음.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법원 일원화를 염두에 두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의견4 :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운용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결과가 다른 경우
   * 의견5 : 일부 사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2개의 루트를 존속시키고 서로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특허의 유효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의견6 : 판단 주체나 그 구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판단이 어긋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 의견7 : 침해소송 판결 후, 무효심결이나 정정심결에 의해 침해소송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고 생각함. 따라서 더블 트랙 문제의 제일 큰 해결 방안으로 재심의 가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무효심판 심리 기간의 단축에 대해 
   * 의견8 : 심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켜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의견9 : 침해소송의 구두 변론 종결 전에 무효심판의 1차 심결이 나오도록 하고, 지방 법원이 그 1차 심결을 검토한 다음 침해소송에서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형태를 실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함
   * 의견10 :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 두 개의 소송(침해소송 공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게 되면 심리는 두 소송 중 늦은 쪽에 맞추게 됨. 따라서 극단적인 사안에서는 불리한 당사자가 사안을 지연시키는데 더블 트랙을 이용할 수도 있음

〇 의제2. 「침해소송 판결 확정 후 무효심판 등에 의한 재심 문제」

  - 검토의 방향
   * 의견1 : 외국 문헌 등 발견하기 어려운 증거가 사후에 발견되거나 제3자가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일단 침해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지불이 끝난 손해배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재심을 제한하거나 무효심결의 소급 효과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 의견2 : 특허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개발 촉진에 있음. 따라서 권리가 신속히 안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권리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원이나 특허청에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의견3 : 침해소송에서 소송법적인 절차가 보장되었다면 해당 판결은 확정되어야 함
   * 의견4 : 일단 침해소송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나온 판단에 대해 그 후의 무효심결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생각함
   * 의견5 : 침해소송의 구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무효심판의 1차 심결이 있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판결이 나온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재심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 의견6 : 확정 심결의 소급 효과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근거를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임. 특정인 혹은 특정 판결과의 관계에서만 소급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론적인 측면에서도 이례적인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의견7 : 재심을 제한하는 방법은 특허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 소급 효과를 제한하는 범위에 대해
   * 의견8 : 침해소송의 당사자들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경우,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 침해금지 판결을 위반할 때 무효심결 확정 후에도 손해배상 등이 가능함. 따라서 소급 효과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금지를 명하는 판결에 대해
   * 의견9 : 침해소송의 당사자들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경우,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금제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의견10 : 소급 효과 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침해소송의 당사자들 간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와의 관계에 대해
   * 의견11 : 형사사건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결의 소급 효과가 미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 가처분과의 관계에 대해
   * 의견12 : 본안 소송에서 심결의 소급 효과를 제한하는 근거는 충분한 절차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지만 가처분에서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본안소송에 비해 절차 보장이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가처분과의 관계에서 소급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서 더블 트랙의 방향」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okkyo_shiryou028/01.pdf
*「침해소송 판결 확정 후 무효심판 등에 의한 재심 문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okkyo_shiryou028/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