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대법원의 Bilski v. Kappos 판결에 따라 특허법 제101조(35 U.S.C. §101)의 특허성 판단을 돕기 위한 임시 지침을 제공함
- 이 지침은 연방관보에 게시되었으며, 2010년 6월 28일자 지침을 대체하게 됨
*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방법(processes), 장치(machines), 제조물(manufactures), 물질의 조성(compositions of matter)이라 규정하고 있음
◯ 임시 지침은 특허성을 판단할 때 추상적인 아이디어 배제 원칙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음
- 특허성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해서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machine-or-transformation test)」의 실행 단계와 자연법 적용 단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허성에 반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
- 이는 청구된 방법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 요인들에 대한 설명임
-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는 청구된 발명이 특허법 제101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지만 Bilski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테스트가 특허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님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대법원의 Bilski 판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요소들에 관한 최종 지침을 특허 심사관들과 지식재산권 업계에 제공할 것이라 언급함
- 최종 지침은 USPTO가 임시 지침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후에 제시될 것임
* Bilski v. Kappos 판결에 따른 임시 지침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bilski_guidance_27jul20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