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3일, 미국 델라웨어주의 연방지방법원은 Amazon社의 「One-Click 구매시스템」이 Cordance社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 Cordance社는 제품 판매자가 인터넷 상의 연락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과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임
◯ 2006년 8월, Cordance社는 「객체기반 온라인 거래체계」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Amazon社를 고소함
- 이에 Amazon社는 답변서와 반소를 통해 통합주소록 서비스를 포함한 Cordance社의 i-names 프로그램이 Amazon社의 네트워크 연락처 관리자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2007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난 2월 Cordance社는 다시 영구적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Mary Pat Thynge 판사는 Cordance社의 특허에 대해서 부당행위나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결정함
- 하지만 Cordance社가 해당 특허의 무료 라이선스를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승인하였으며, 금전적 보상을 필요로 할 정도의 손해를 입지 않은 점에 주목함
- 이에 법원은 Amazon社에게 Cordance社의 기술 독점권을 방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Thynge 판사는 Amazon社가 「One-Click 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Cordance社를 구매자 신원정보 기억 시스템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Cordnace社의 주장을 기각함
- Cordance社가 요청한 Amazon社에 대한 로열티 지급 명령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