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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 Amazon社의 「One-Click 구매시스템」 특허침해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gs.forb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지방법원
통권  2010-3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7

◯ 7월 23일, 미국 델라웨어주의 연방지방법원은 Amazon社의 「One-Click 구매시스템」이 Cordance社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 Cordance社는 제품 판매자가 인터넷 상의 연락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과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임

◯ 2006년 8월, Cordance社는 「객체기반 온라인 거래체계」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Amazon社를 고소함
  - 이에 Amazon社는 답변서와 반소를 통해 통합주소록 서비스를 포함한 Cordance社의 i-names 프로그램이 Amazon社의 네트워크 연락처 관리자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2007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난 2월 Cordance社는 다시 영구적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Mary Pat Thynge 판사는 Cordance社의 특허에 대해서 부당행위나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결정함
  - 하지만 Cordance社가 해당 특허의 무료 라이선스를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승인하였으며, 금전적 보상을 필요로 할 정도의 손해를 입지 않은 점에 주목함
  - 이에 법원은 Amazon社에게 Cordance社의 기술 독점권을 방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Thynge 판사는 Amazon社가 「One-Click 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Cordance社를 구매자 신원정보 기억 시스템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Cordnace社의 주장을 기각함
  - Cordance社가 요청한 Amazon社에 대한 로열티 지급 명령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