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8일, 캐나다 특허청(CIPO)은 녹색기술 특허출원의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에 초고속 심사를 규정하였다고 발표함
- 초고속 심사는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거나 자연 환경 및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이는 녹색 기술 연구개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허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도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고, 경쟁자들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음
◯ 초고속 심사 과정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출원인은 자신의 기술이 환경 피해 완화, 자연 환경과 자원 보호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됨
- 이 개정안은 초고속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 표준과 함께 제안됨
- 개정안에 따르면, CIPO는 출원인의 요청이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원인은 심사관의 보고서에 3개월 이내로 답변해야 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경우, 2009년에 녹색기술 특허의 초고속 심사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오고 있음
◯ 개정안은 2010년 내에 논의를 거쳐 관보(Gazette) Part I에 게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