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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네카社, 한국 SKC社를 상대로 특허소송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eka.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카네카社
통권  2010-3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8

〇 7월 28일, 일본 카네카(カネカ)社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 한국의 SKC 코오롱社와 미국지사에 대해 폴리이미드(PI) 필름에 관한 미국특허 침해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발표함
  - 카네카社는 미국특허 제5,075,064호를 비롯한 총 5건의 특허가 침해되었다며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폴리이미드(PI) 필름은 영상 400도 이상의 고온이나 영하 269도의 저온을 견디며 얇고 굴곡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로 IT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각광받는 미래 핵심소재임
   * 카네카社는 일본 플라스틱 가공 전문업체로서, 폴리프로필렌 및 확장 폴리스티렌 등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난 6월에는 성균관대와 고성능 가스배리어필름과 플렉시블 발광 및 신규 축전 디바이스 등의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〇 카네카社는 초내열성 폴리이미드 필름 「Apical」 등 폴리이미드 필름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옴
  - 그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중요한 경영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힘

〇 또한, 7월 20일에는 난소성(難燃性) 폴리에스테르계 인공 모발용 섬유에 관한 미국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한국의 UNO&COMPANY社와 미국의 JBS HAIR社를 미국 텍사스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음
  - 침해된 미국특허는 제7,759,429호와 제7,759,430호이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