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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특허청, 분할출원을 제한하는 규정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르헨티나
통권  2010-3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7

◯ 7월 16일, 아르헨티나 특허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PI)은 분할출원 제한 규정 No. 147/2010을 본격적으로 실시함
  - 이 규정은 특허출원인이 실질적인 특허심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만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원출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할출원이 허용되었으며, 이 를 수정하여 2010년 7월 7일에 분할출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함

◯ 실질적인 특허심사가 시작된 후 특허출원의 대상이 복수로 판단될 때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30일 내에 특허출원을 분할하도록 요구함
  - 심사가 통지된 후에는 INPI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분할출원이 불가능하며, 출원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의 취소로 간주되나 기본적인 출원은 유지됨

◯ 그러나 규정 No. 147/2010은 현재 특허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