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8일, 미국 상원은 2010 보조세출법안에 포함되었던 pay-for-delay 금지조항을 삭제함
- 7월 1일, 하원은 455억 달러를 요청한 상원의 세출안에 228억 달러를 추가한 2010 보조세출법안(H.R. 4899)을 통과시킴
- 이 법안에는 에너지, 국방, 교육, 노동,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하원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pay-for-delay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상원으로 반환하였으나,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동 조항의 삽입을 반대함
* pay-for-delay :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시기를 늦추는 대신 돈을 지불하는 합의 관행
◯ 미국의약품연구제조사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의약품 연구기관과 생명공학 기업들을 대표하는 PhRMA는 하원의 법안이 특정 유형의 특허 합의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것이며 이로써 특허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신약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것이라 지적함
- PhRMA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각 사안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함
◯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도 상원에 서한을 보내 pay-for-delay 금지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함
- IPO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IPO 회원들, 특히 제약업 분야의 회원들이 보유한 특허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pay-for-delay 관행을 이용한 특허권자의 부당한 독점행위는 기존의 경쟁법을 각각의 사안에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이 법안과 Hatch-Waxman 법과의 균형에 대해서도 우려함
* Hatch-Waxman 법 : 미국에서 의약품 특허와 식품의약청(FDA) 허가간의 연계 시스템을 규정한 법률로,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신속한 특허승인 경로를 제공함